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무단증축) 5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등 276개소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상의 구조물(증축)설치 등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일반음식점 장외영업행위 ▲도로상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점검결과 동절기를 맞아 영업장 확장을 위해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상에 철 파이프를 이용,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장항동 먹자골목 내 영업장 등에서 46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중앙로의 전면공지 내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천막구조물(무단증축) 등 7개소를 추가로 적발했다.
강기수 일산동구 건축과장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바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