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와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20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과 경기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미경 의원은 이날 “올해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법 접근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피부에 와 닿는 사안이며, 사회의 책무이자 국가의 과제”라며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정미경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만큼 하루빨리 국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편익 위주의 법원 행정으로 개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법사위의 많은 위원들도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분포, 항소심 비율 등 여러분들의 불편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해 법안 통과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인들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도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선호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들은 수원이나, 화성, 용인, 오산, 안성 등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도 합의부 사건이나 행정 사건 등의 항소심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서울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지역 의뢰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고충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며 경기고등법원 필요성을 설파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항소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로 인해 법원접근성에서의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인구증가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소송사건 증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