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1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체외수정 시술비 450만원(1회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불임 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자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천120원)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36명에게 5억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이중 108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의 (031)729-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