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차례에 걸쳐 수원시청 폭파 협박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본지 1월25일자 6면> 지난 22일 협박 전화를 건 용의자가 발신 기록이 남지 않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서 당국이 발신자 추적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KT의 협조로 119긴급전화에 ‘발신번호 표시 강제 수신 기능’을 도입했지만 인터넷 전화의 경우 발신 이력이 남지 않는 허점이 드러났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KT경기남부마케팅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15분쯤 화성소방서 119 신고센터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이 앞서 3차례에 걸쳐 전화한 남성의 목소리가 흡사해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지난 22일 걸려온 협박 전화 추적에는 실패했다.
이 남성이 일반 전화를 비롯한 공중전화, 핸드폰, 발신자 표시 제한 서비스 등 발신자가 표시되는 KT교환기에 발신 이력이 남지 않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방당국이 허위·장난전화 근절 대책으로 지난 13일 KT에 협조 요청까지 하면서 도입한 119 긴급신고전화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 기능’의 당초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 기능은 119에 신고전화를 하면 발신자 표시 전화 등 모든 전화의 이력이 남게 돼 추적이 가능하다.
소방당국은 뒤늦게 KT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한 보완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KT경기남부마케팅단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는 KT교환기에 이력이 남지 않는다”며 “기능을 보완하기 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