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5일 관내 시설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지열난방시설 보급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이용 난방 시스템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친환경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추진하며, 지원내용은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다.
사업대상자는 시설원예농가 중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재배기술이 우수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고, 가온 경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 농협에서 난방용 면세유 사용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농가 등이다.
그러나 상습침수지역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곳, 사후관리기간 연수 이내에 개발 예정인 지역, 암석이 많거나 매립지로 굴착 또는 시추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배제된다.
이에 따라 설치희망농가는 내달 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나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열을 설치할 경우 면세경유대비, 난방비가 최대 70% 이상 절감되며, 초기설치비용이 많이 들지만 2년 안팎이면 난방비 절감액을 통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