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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속여 탄 보험금 6년만에 덜미

중국서 사망증명서 위조 허위 신고 5억 챙겨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 등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범행 6년여만에 덜미를 잡혔다.

일산경찰서는 3일 중국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 사망신고를 해 5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P(49)씨와 P씨의 누나(5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P씨의 부인 L(45)씨와 보험설계사 K(4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P씨의 친구 J(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준 조선족 P(45)씨 등 3명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공범 4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1년과 2002년 3개의 보험을 가입했으나 중국에서의 사업실패로 2003년 6월 보험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해 실효되자 2003년 7월29일 국내로 들어와 미납된 보험금을 내고 보험을 살려 놓은 뒤 이틀 뒤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그러다 P씨의 누나는 “P씨가 그해 8월27일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중국병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 경남 밀양시청에 사망신고했고 P씨 누나와 부인 L씨 등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P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 영사관을 찾아 “한국 사람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일산경찰서는 P씨의 지문을 통해 P씨의 신원과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중국에서 거주하며 보험금을 받은 누나와 부인이 돌보기로 했으나 모두 연락을 끊고 처음 2천여만원을 붙여준 것 외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6년여간 막노동을 하며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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