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3일, 저소득층 장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동수원남양병원 장례식장과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층 장례서비스란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 장례식장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제비 80만원으로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에서 음식비용을 제외한 대실료, 수의, 입관비, 물품대여, 상복, 영구차 이용, 화장비용 등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효원장례문화센터, 봉담장례문화원, 발안장례문화원, 화성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저소득층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민기초수급자 55명과 국가유공자 52명이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최소 200만원이 소요되는 서비스를 80만원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동수원남양병원 장례식장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근 지역의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