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의원들이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늘려주는 조례(안)을 발의해 ‘선심성 조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위법상 정부 등의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타 단체들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남구의회와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3일 상임위원회에서 우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박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한 구의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자유총연맹 조례안은 구가 국공유 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관변단체들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 제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문제가 빚어질 것을 알면서도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상위법이 있음에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필요없는 법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의원은 “결국 다른 단체들이 이번 조례를 문제 삼아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면 의회 모두가 곤혹스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옥란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지 새마을지원 조례처럼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지역 봉사활동에 충실해 사기를 돋우자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병환 의원은 “예산 증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심성은 말도 안 된다”며 “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르게살기나 자총처럼 지역 봉사활동이 활발한 단체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