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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엇갈린 판결 논란

전주지법 무죄 이어 인천지법 집행부 3명 벌금형 선고
정치적 중립 위반 유무 놓고 타 시·도 재판 영향 미칠듯

인천지법은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집행부 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전주지법은 무죄판결을 내려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지법과 전주지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 각각 정치적 중립 위반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해 앞으로 있을 타 시·도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된 전교조 임병구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겐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중해야하며, 시국상황에 대한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이들의 행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일체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의 재판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전교조 인천지부 임 지부장을 해임하고, 김 정책실장과 이 사무처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 이성희 사무처장은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다음주 중 항소할 예정”이며 “법원의 벌금 처분만 봐도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처분은 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며, 이 경우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해야할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벌”이며 “형사벌이 적용되지 않기에 재판부의 벌금 액수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3번째 재판이 오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리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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