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 부유층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B(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물임을 알고도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취득한 금은방 주인 D(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2시25분쯤 과천시 부림동 C(40·여)씨의 아파트 집 주방 방범창을 도구를 이용해 뜯고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325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과천, 일산 일대 아파트에서 66차례에 걸쳐 총 3억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빈아파트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 등에 되팔아 카지노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등이 150여차례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