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향후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자체 부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 3명→4명으로 늘리고, 광역시.도는 2명→3명,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향후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단체는 수원 1곳 뿐이지만,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잇따르면서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그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발전전략 추진과 기업투자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특구 형성, 디자인 및 브랜드 강화 등의 중점사업을 전담 추진키 위해 부단체장 1명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 및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