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화성행궁 일대를 관광 상업단지로 조성하는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 지급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자 행정대집행을 추진, 주민들과 물리적인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수원시화성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600여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팔달구 신풍동 221의 1일원 1만7천㎡를 관광·상업단지로 개발하는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들어가 올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8년 말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74필지, 건축물 46동에 대한 보상과 함께 건축물 35개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4개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이다.
이 중 H음식점을 비롯, P음식점 등 건축물 4개동 주민들은 시로 부터 이주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H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식당 영업을 시작해 건물주만 보상을 받자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P음식점과 세입자 등 3개동 주민들은 마땅한 이주 지역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다며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수원시는 이들 주민들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해결안이 나오지 않자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이들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H음식점의 경우 사업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영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법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행정대집행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 일대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기준이 불분명한데다 감정평가액이 14년전 공시지가와 같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