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올해 지방선거 전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출마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오늘 상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후 날짜를 다시 잡아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데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며 유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당소속 의원 35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됐다. 이는 정개특위가 합의한 개정안과는 상반된 내용. 결국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과의 공직선거법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선상(船上) 부재자 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여야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선상 부재자 투표는 선거기간 중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게 팩스를 이용한 선상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상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10일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고, 19일부터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10일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25~26일인 만큼 결국 개정안이 아닌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선상부재자 투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10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예비후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70여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며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