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9부는 A건설사가 “근거없이 부과된 광역전철 등 분담금 7억1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는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당시 A사에 경전철 분담금 납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광역전철 건설과 신갈-수지간 도로확장공사 비용 등의 의무는 지우지 않았다”며 “승인 이후 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사는 용인시의 분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스스로 광역전철 건설사업과 도로확장 공사 분담금 등을 모두 포함해 분담금 액수를 계산한 뒤 납부 약속을 담은 ‘분담금 납부 협약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사는) 협약서 제출로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과된 분담금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면서 “(또한) A사가 입주자 모집 등 후속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등 분담금 부과에 대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사가 1999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자 시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한뒤 이후
A사에 경전철 분담금 6억9천여만원과 광역전철ㆍ도로확장 분담금 7억1천여만원 등 14억여원을 부과받자 2001~2003년 분납하고 2004년 준공승인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납부협약서 제출만으로 승인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거없이 승인조건을 변경해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