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세를 연간 1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은 지난해 10만3천316대에서 18만2천582대로 56.6% 증가했으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세액은 328억원에서 244억원이 증가한 572억원으로 74.4% 증가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크게 늘어났다.
시는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크게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납세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군·구에서 케이블방송과 인천지하철 역내전광판, 구정소식지, 현수막 등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했고 자동차세 납세자 각 세대에 자동차세 연납안내문 및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차량 증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 572억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세 체납발생 사전 예방 및 정기분 고지서 발급 건수의 감소 등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가능하고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방문, 팩스 등을 활용하거나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과 위택스(http://wetax.go.kr)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