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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비행고도 측정 김포공항 연구용역

5개 지자체 고도제한 완화 안전평가 합의

부천시는 서울 강서.양천구 등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허준박물관에서 개최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경기 부천.김포시,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계양구 등 공항 주변 자치단체장들은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협의, 의결했다.

이들 5명의 자치단체장은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워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정 비행고도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최소 높이를 파악하는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지방항공청에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구상찬(강서갑), 김용태(서울 양천을) 의원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 공동대응키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항공청이 공항 주변에 있는 자연 장애물(산)의 높이 125.5m에 비해 훨씬 엄격한 57.86m로 건물 높이(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를 제한해 뉴타운개발사업 등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항공청은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이유로 지난 1993년 5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지역 181.2㎢에 대해 순건물높이를 45m(지표면 포함 57.86m)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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