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역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진 ‘알몸 뒤풀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 학생들을 법대로 처벌하는 대신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