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9.1℃
  • 흐림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8.2℃
  • 구름많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17.7℃
  • 흐림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폭주족 3회 이상 적발시 철창행

‘최대 5년이상 징역’ 폭처법 적용 구속 조치

3회 이상 오토바이 폭주에 가담한 운전자들은 인신 구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 폭주 범죄를 근절하고자 상습 폭주족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다.

폭주족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심야에 도심에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각종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 3.1절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회 이상 폭주 사실이 적발된 42명이 다시 폭주에 가담한다면 폭처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상습이 아니더라도 역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폭주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흉기’로 간주해 폭처법을 적용하고, 동승자도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오토바이는 재판에서 몰수당해 매각 처분되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빼앗기거나 업주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압수당하지 않으려면 폭주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