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다음달부터 중개업소와 함께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지속돼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여 도로에는 도로 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로 오는 2012년부터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중개업소와 함께하는 도로 명 주소 홍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도로 명 주소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중개업소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도로 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인 김치영 시민과장은 “주민들이 바뀐 주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소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도로 명 주소를 홍보하여,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쓰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바뀌게 될 주소를 손쉽게 확인할 있다고 설명,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 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