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원을 상대로 한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작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 관련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해 상황에 맞는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어 6∼9월 시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교장ㆍ교감은 제외)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일반 교사를 상대로 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