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버려지는 음식물 겉도는 정부 정책
정부는 자원의 낭비와 비위생적인 식단 개선을 위해 20여년 전부터 ‘주문식단제’를 시작으로 ‘좋은 식단제’ 등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특히 이 정책들은 강제적인 규제성이 없는데다 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일선 지자체의 단속 인원도 부족해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4년부터 표준화된 식단에 의해 손님의 주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주문 식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제도가 의무화 되도록 법률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이후에도 1988년, 1992년 ‘좋은 식단제’를 추진한데 이어 1999년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민간단체인 YMCA 등과 함께 ‘환경사랑음식점제도’를 주관하는 등 최근까지 대대적인 음식 문화 개선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주문 식단제는 결국 이벤트성 제도에 그치게 됐고, 환경사랑 음식점 역시 시행 초기 취지와는 달리 음식점의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공모전을 열고 외식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 음식문화 실천 운동인 빈그긋 희망 프로젝트를 전개했지만 이 역시 희망사항으로 끝나 버릴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가 10% 대의 음식물 감량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미만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3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잔반)을 다시 사용·조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의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음식점 등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뿌리 박힌 음식문화로 인한 폐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시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여서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