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고객이 위탁한 증권 27만주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외국계 증권사 직원 C(33)씨와 그의 사촌동생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고객이 맡긴 증권 27만주(112억 상당)를 자신의 사촌동생(33)에게 이체시킨 혐의다.
또 증권을 이체받은 사촌동생은 25만주를 팔아 생긴 95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P(34)씨에게 보내 금괴를 구입하게 한 뒤, 그 금괴를 C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C씨는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접속카드를 이용해 주식을 빼돌렸으며 정상적인 이체로 보이기 위해 유가증권취득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