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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00만원이상 금품수뢰 퇴출

소방방재청 직원이 100만원이상 금품을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횡령으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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