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등 전국의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이 줄을 잇자 국방부가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소음도 기준이 현행법 보다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항공법 규정대로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입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국방부 소음피해 법률안 마련
국방부는 전국의 군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이 줄을 잇자 지난해 12월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안’으로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의 개인 주택과 75웨클 이상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공공시설은 1천513곳, 85웨클 이상 지역의 일반주택은 6만7천366가구로, 이중창과 냉방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모두 8천56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 국방부-지역주민 의견차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 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에서 주민들이 가장 반발한 부분은 개인주택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소음도 85웨클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현행 항공법은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대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경우 8조6천6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소음도 기준을 올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95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비를 추가로 제외해 8천562억 원 규모의 축소된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소음 피해 주민들은 “비슷한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데 대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대책 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단 입법이 가능한 85웨클 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때 대책 적용범위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1월 현재 군 비행장 소음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45건으로 1심 44건, 2심 96건, 상고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참여 인원은 50만1천612명, 청구액은 4천8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7년 국방부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전국 가구는 32만9천596세대이며 항공법 기준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려면 모두 8조6천6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웨클의 차이는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75웨클과 85웨클 기준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2007년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은 32만9천596가구, 85웨클 이상 지역은 6만7천366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 예산으로 환산하면 75웨클 이상은 3조2천77억원, 85웨클 이상은 6천568억원에 해당한다.
10웨클의 차이로 26만2천230가구의 수혜 여부, 2조5천509억원 재원의 투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방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75웨클 기준이 적용됐을 때 혜택을 받는 가구의 80% 가량이 지원받지 못하게 되지만, 국방부는 2조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