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돼 세금 납부가 간편해진다.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면 가산금 일부를 감면받고,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체계화·전문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세무조사기간은 서류제출지연·거부 등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