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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내달 9일 선고

법원이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한 전 총리 수뢰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부터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어 내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 전 총리가 4월 초부터는 선거 준비로 재판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3월 말까지 피고인 신문을 마쳐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한주에 세번씩 공판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이원걸 당시 산업자원부 2차관 등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일정을 짰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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