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이성구 부장판사)는 4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된 박주원(52) 안산시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 시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뇌물공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수사했다. 박 시장의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상태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