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말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 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국외 건설현장에만 적용됐으나 이를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까지 포함시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유지·보수가 이뤄지는 장소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음식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까지 개인음식점은 108분의 8, 법인음식점은 106분의 6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영세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축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