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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U시티 사업 신도시 편중

광교·호매실 지구만 적용… 구도심 배제

수원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유비쿼터스 도시)’ 구축 사업이 광교지구 등 일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만 편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는 U-시티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별도의 중·장기 계획만을 수립, 추진키로 해 당분간 신·구도시간 정보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9월29일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심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첨단 미래형 도시인 ‘U-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광교지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삼성SDS 컨소시엄에 U-시티 구축 공사를 위한 계약을 맺고, 1천억원에 달하는 U-시티 건설 사업비는 택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한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호매실지구도 같은해 LGCNS와 체약을 맺었으며 사업비 177억원은 개발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2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만 U-시티 사업을 접목했을 뿐 함께 추진 중인 구도심 지역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는 이를 배제했다.

U-시티 사업이 배제된 지역은 영통구 신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신동지구(29만5522㎡)와 권선구 권선동 일대의 권선지구(99만3천791㎡) 등 2개 도시개발사업이다.

또 최근 보상에 들어간 팔달구 고등동 일대의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34만㎡)과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조성할 예정인 79만5천387㎡ 규모의 수원산업단지(3단지) 등 2개 사업도 배제됐다.

이로인해 신·구도심간 정보 서비스 격차는 한층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165만㎡ 이상 면적에 대해 U-시티를 강제적으로 구축하기로 돼 있어 다른 지구는 제외했다”라며 “제외된 지역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U-시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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