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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해폐기물 수출업체 11곳 덜미

인천특사경, 전국 최초로 환경관련 국제협약 위반사범 적발
폐기물 생산국 처리 원칙 국가간 이동규제
수은·납 등 포함 물질 허가없이 中에 수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11일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은과 납 등이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한 11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환경협약 위반사범을 적발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집, 불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은과 납 등이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A기업 등 4개 업체와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 등 폐전기·전자류를 수출한 B산업㈜ 등 5개 업체,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C업체 등 2개 업체 등 모두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또 이들 업체들은 인쇄기회로판에는 소량의 금이 함유돼 있어 이를 중국에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크다는 점을 이용,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폐기물 900여톤(1억8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 5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체결된 바젤협약은 발효된 이후 폐기물은 생산한 국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94년 3월 바젤협약에 가입, 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이행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우리가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 및 준수여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바젤협약 등 환경관련국제협약의 정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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