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홍진영)는 구급업무 수행 중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2006년~2009년 4년간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 단순폭행 75건,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40건 등 모두 241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119구급차에 CCTV설치, 구급대원 녹음펜 활용 등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강력 법적 조치토록 했다.
또 환자 및 보호자 접근 방법, 폭행 때 조치사항 및 증거물 확보 방안 등을 규정한 “구급대원 폭행 방지 매뉴얼”을 통해 사고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폭행 피해 전담반’을 구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과 함께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국민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