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제안한 이 사업은 지난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철거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대량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수원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CC 수원공장 석면 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철거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KCC-롯데쇼핑, 대단위 복합 쇼핑몰 건립= KCC와 롯데쇼핑㈜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구)KCC(㈜금강고려화학)수원 공장 부지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이 일대에 대단위 쇼핑몰을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준공업·주거·자연녹지지역인 이 일대를 일반 상업·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수원시 2015 도시관리계획에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 27만3천600㎡ 에 대해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시, KCC수원공장 용도 변경 사업 탄력= 롯데쇼핑㈜이 제안한 이 사업은 지난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2월9일 2010년 제1회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롯데쇼핑㈜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준공업·주거·자연녹지지역인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대 KCC수원공장 부지 27만3천600㎡의 용도가 일반 상업·주거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롯데쇼핑측이 제출한 제안 내용 중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보완 사안에 대해 이 업체에 재차 통보했다.
또 수원역 서부광장이 들어서고 기존 연립주택단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CC 수원공장 석면 검출, 시민단체 반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가 KCC측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통과하자 사업 시행자인 ㈜롯데쇼핑은 최근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석면 폐기물이 발생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KCC수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 대책 없는 철거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KCC 수원공장은 지난 40년간 석면 제품을 생산했고 공장도 석면슬레이트를 지어져 철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주민설명회는 커녕 경고안내판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과 철거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C 수원공장 석면 폐기물 얼마나 있나=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KCC 수원공장의 석면 폐기물은 약 2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CC 수원공장은 지난 1969년 건설돼 2005년까지 흡음재와 단열재 등을 제작하면서 부지면적 16만4천㎡, 건축면적 7만3천㎡의 광활한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