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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넘어선 변형교복 갈등

학생들 ‘개성 살리기’ 임의 수선 유행처럼 전파
교사 규정 권고 한계… 학생인권조례안 논란만

도내 일선 학교의 일부 학생이 교칙을 넘어서는 변형 교복이 늘면서 학생과 교사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학교측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 등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14일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에선 공동체 생활을 위해 교복 규정을 학생들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치마길이나 바지통을 줄여 입고 있다.

학교 규정상 치마교복은 무릅 정도의 길이를, 바지교복은 일자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교복을 임의로 수선해 입으면서 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학생들은 교복을 줄여입는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치마길이나 바지통, 교복상의 허리라인을 줄이거나 브라우스(와이셔츠)에 무늬를 넣어 입고 있다.

수원의 N고등학교 L(3학년·여)양은 “학교에서 변형교복을 입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 분위긴데 나만 다르게 입고 다니면 왕따 당하기 십상”이라며 “친구들 중엔 미니스커트처럼 줄인 치마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포의 J고교 M교사는 “학생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도록 교복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짧게 수선해 입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주변학생들과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의 A고교 C교사는 “교복을 변형해 입는 것에 대해 사회분위기 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교복판매점들은 학교규정과 다른 변형교복을 판매해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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