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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찜질방 내 성추행 범죄 대처를

조혜영<인터넷독자>

웰빙 열풍에 힘입어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찜질방은 대중이용 장소인데다 확 트인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휴식을 취하고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습적인 충동범죄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순간적 욕구를 이기지 못한 일부 남성들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들은 “찜질방 성추행 사건은 미성년자나 주로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 표적”이라고 한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해 범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2006년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찜질방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뚜렷한 증거확보도 힘든 실정이다.

신고로 인한 피해자 진술의 확보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가급적 혼자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여성전용 찜질방이나 수면실을 이용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둡거나 구석진 곳을 피하고 술에 취한 채 찜질방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나의 몸을 더듬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큰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 목격자를 확보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파렴치한 성추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 여성범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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