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금년 6월30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야시간대에도 무제한 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 야간에 경력동원으로 치안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절실한 방범활동 등을 소홀히 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어 기간내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이 지난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행안위 소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이유로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의 보장, 소음규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등 4개항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 심야인 밤10시~새벽6시 사이에는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도 평온의 상태를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체 집회중에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는 0.6~0.8%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중 야간까지 이어져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집회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야간 또는 심야 집회의 위험성은 이미 통계로 실증되어 있는 상태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심야시간대에 개최되는 집회시위에는 경찰력 동원이 주간에 이루지는 집회보다 배가돼야 하고 심야에 동원된 경찰은 일정시간 휴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치안공백이 안 생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부족은 직접적으로 국민피해로 와 닿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G20 회장국이 된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여·야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