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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동거녀 찌른 50대 영장

화성동부경찰서는 17일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S(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쯤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H(43)씨와 자신의 휴대폰에 노래방 도우미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 것을 이유로 다투다 H씨가 S씨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다./화성=지명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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