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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조정 최대 5천만원 지급요건 완화

범죄자의 손에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구조금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구조금 액수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3천만원 이내로 한정돼 있고 지급 대상자의 분류 등급도 6단계에 불과해 최근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유족들도 2천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법무부는 구조금 액수를 늘리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분류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피해 구조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길태와 같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폭력 사범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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