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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장기요양, 욕구·특성에 맞게

선택권·결정권 가져야
서비스 비용부담 줄여야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로 지난 2000년 약145만명에서 지난해 6월 242만명으로 9년 사이 6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장애유형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53.1%, 지적장애 10.9%, 뇌병변장애 10.4% 시각장애 10.1%, 청각장애 10% 기타 5.5%로 다양하게구성되어 있다.

현재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일시 해결되는듯 했으나 차별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되고 있다.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혜대상자가 늘고 예산이 확대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1차 시범이 끝나고 2차 시범실시를 하반기에 들어가 내년에나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큰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될 당시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적용 대상자로 포함하려 하였으나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 할 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6월말까지 장 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65세미만의 장애인을 제외 시킨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하루속히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시범사업 실시 기간 중 부산 해운대구청 주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의견은 장기요양보험 방식은 본인부담금에 부담감을 느껴 조세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확대 등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 추가·종류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고 아주 적은 부담으로 요양서비스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간 중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지역 중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해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와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운영기관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제도 시행 때 성공의 관건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전담해 밀착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급여사각지대 지원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단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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