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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탄현 재건축 비리 무더기 적발

시공업체 선정 과정 금품수수 조합장·브로커 등 6명 검거

고양시 탄현 일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원,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고양시 탄현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철거와 토목공사를 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조합장 A(53)씨와 중간에서 조합장과 업체를 연결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주재)로 브로커 B(44)씨를 구속했다.

또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C(55)씨 등 업체 직원 3명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D(52)씨 등 조합 임원 4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02년 6월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지구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탄현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뒤 토목공사 업체인 D건설로부터 1억2천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으며 조합 임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브로커 B씨는 재건축과 관련, 1백억 원 대의 철거와 토목공사를 하청계약 할 수 있도록 공사 업체로부터 5억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현금 1억2천500백만 원을 골프백에 담아 조합장 A씨 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합과 브로커 B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A씨가 돈을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재건축 시행사가 선정됐으나 이 업체는 하도급공사를 따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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