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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장기요양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우수인력·전산체계 활용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2008년 7월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만2년이 되어간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중 시설 이용자는 89.6%, 가정방문 이용자는 93.4%가 만족한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유아기적 단계라고 볼 때 국민들이 이정도의 만족도를 보여준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제5의 사회보장제도로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국민들이 이와 같이 높은 평가를 해주신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와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한 사람, 시설과 방문센터 운영자,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자원봉사요원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희생적 뒷받침이 있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분들의 공과의 무게를 쉽게 재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보험운영자 입장에서 매일 매일 함께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눈이 간다.

그동안 어려운 근무 여건속에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자기 부모님 돌보듯 성심, 성의껏 봉사정신을 발휘해준 우리 직원들이 있었다. 누워서 꼼짝 못하시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아파하며, 치매로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시는 어르신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다정한 말벗이 되어준 우리 직원들... 나는 그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몸과 마음에 장애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노인이요, 병자요, 장애인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사회의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러므로 장래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을 때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듯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시간의 문제, 선후의 문제일 뿐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부대결의로서 장애인복지대책을 강구토록 한 것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안착은 자연스럽게 장애인장기요양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의무가 우리 공단에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최근 장애인장기요양사업을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색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을 통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불완전한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장기요양사업과는 일부 장애인이 갖는 특수성과 보호범위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식과 운영체계가 비슷하다.

공단은 단시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숙시켰던 경험과 우수한 전문인력, 전산체계 등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장애인장기요양사업에 적용하면 추가인 비용이나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제도를 단기간내에 안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자부한다.

앞으로 실시될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처럼 국민 속에 뿌리박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공단은 아플때나, 나이들거나 장애가 있을때 항상 국민 곁에서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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