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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S병원 의료법 규칙 수개월째 위반

의료 인원·인적변동 사항도 신고 안해

<속보> 의정부 S병원이 농지 불법전용 및 소방법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의료기관 평가 때 반영되는 의료 인원과 이들의 인적변동 사항을 관계기관에 수개월간 신고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의정부보건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약무직 및 의료기사 등의 인력사항 증감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못박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의료규칙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시기, 범위, 절차도 지키지 않아 당국의 제재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병원은 지난해 9월4일 의사와 간호사 인력 현황을 각각 255명과 479명으로 의정부보건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보다 사흘 앞선 9월1일, 병원의 관계자로부터 받은 인력현황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51명과 411명, 간호보조 173명 등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의료인원의 현격한 차이는 6개월이 지난 23일 현재까지도 변동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제도 관계자는 “모든 병원은 인력변동과 관련해 즉시 행정기관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의 의료수가 책정과 의료평가에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S병원 관계자는 “관련부서와의 확인을 거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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