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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장수 中企 세무조사 5년간 면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으로서, 성실신고 사업자 약 9만5천700명이다. 이중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 개인 사업자는 8만5천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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