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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도핑 첫 적발…징계수위 고심

대한축구협회가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한 처리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해 11월 대학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L모 선수의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돼 규정에 따라 ‘2년 자격정지’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축구 선수가 도핑에 적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선수는 대회 직전 무심코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KAD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현재 프로축구 모 구단에서 신인 선수답지 않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축구협회는 해당 선수가 도핑 방지규정을 몰랐고 치료사용목적면책(TUE)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KADA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KADA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협회는 해당 선수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KADA가 자격정지 2년을 권고했으나 이 선수가 부주의로 감기약을 먹었다가 금지약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축구연맹(FIFA)과 세계반도핑기구(WADA) 간 이견으로 금지약물 검사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고 이번 도핑 적발은 KADA의 경기 중 검사에 의한 축구 부문 첫 사례다.

협회는 일단 상벌위원회에 넘겨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상벌위 요청이 있으면 윤영설 의무분과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의무분과위는 KADA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선수나 보호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경고 ’등 경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그러나 KADA의 권고도 무시하기 어려워 ‘진퇴양난’의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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