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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습관 생활화하길

이선주<인터넷독자>

요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경찰에서는 건수 위주의 양적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인 교통법규 위반 및 기초질서 위반자를 우선으로 한 질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주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스스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교통사망 사고 중 오토바이 사망사고율이 제일 많으며 이중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 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누구나 오토바이를 운행시 안전모착용은 기본이요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방, 중화요리, 피자, 치킨 등을 배달하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편이며 안전모는 인명을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법으로 강제규정하거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과 습관이 몸에 배여 생활화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만 여겨 대부분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보면 충격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턱 끈이 없을뿐 아니라 공사장의 화이버 같은 것을 쓰며 심지어는 뒤로 쓰는 등 형식적으로 머리에 얹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음은 물론 야간 안전을 대비한 반사체를 부착한 안전모는 더더욱 보기가 힘들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경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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