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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기초단체 첫 조례 제정

인천시 서구가 최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해 서구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지난 11일 제165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초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골자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된 만큼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고용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을 모멘텀으로 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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