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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지구 이주·생활대책 확정

대상자 전용면적 85㎡까지 이주대책용분양가 적용
이전 주택소유 비거주자 일반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한 조속한 이주 생활대책의 시행을 위해 지원대책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종교용지공급, 저소득층 지원 등 총 6개 대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주대책용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적용 하되, 전용면적 60∼85㎡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선택이 가능토록 했으며, 공급가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전용면적 85㎡까지 이주대책용분양가로 공급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급은 종전에 소유·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까지 이주대책용분양가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기준일 이전 주택소유 비거주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해 일반분양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으며,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적법한 주택의 세입자 및 무허가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도화구역내 상가를 6∼8평까지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되,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했으나, 무허가건축물 등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은 자에게도 2순위로 상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적극적인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자에게는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하되 당첨되지 아니한 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1순위로 상가를 공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임차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상가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도개공 소유의 전세아파트를 일부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사업구역내 경비, 순찰, 조성공사 인력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 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이주 및 생활대책 발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의견교환 및 설명회 끝에 나온 것으로 도화구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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