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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부평구청장 부인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S(56)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에게 돈을 전달한 구청장의 당시 수행비서 L(43)씨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돈이 S씨에게 전달됐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이 돈이 S씨에게 전달됐다 하더라도 L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제외하면 S씨가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제3자 뇌물취득의 의도로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S씨는 2005년 7∼9월 L씨 등 3명으로부터 삼산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L씨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S씨는 또 2005년 7∼8월 건설업체 관계자 O씨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L씨를 통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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