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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신고업무 민간위탁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세관이 처리했던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민간기관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신고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으려고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세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신고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출입 신고될 때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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