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노상에서 4살짜리 여아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로 S(4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15분쯤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노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던 K(4·여)양이 뒤처지자 뒤에서 손을 잡아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이를 목격한 K양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경찰조사에서 S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