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연속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연속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차부터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 이용자는 가입 후 첫 2개월치 요금만 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미 3개월 연속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차부터 과금하지 않고 있으며 LG텔레콤은 4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